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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 입법예고

세종특별자치시 절수설비 등 설치 촉진에 관한 조례안 세종시의회 2017-08-11 조회수 881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1732

 

세종특별자치시 절수설비 등 설치 촉진에 관한 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절수설비 등 설치 촉진에 관한 조례안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7811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 절수설비 등 설치 촉진에 관한 조례안

2.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수도법15조의 규정에 따라 절수설비 등의 설치를 촉진하여 수돗물의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활성화 하고자 함.

. 절수설비절수기기에 대한 용어를 정의함(안 제2)

   나. 수돗물의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안 제3)

  다. 물 수요 관리 목표제의 실시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4)

  라. 시장이 절수설비 등의 설치대상 건축물에 절수설비 등 설치를

지원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

  마. 시장이 물 절약을 위하여 시행하거나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을 규정(안 제6)

  바. 수돗물의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한 물절약전문업 이용을 권장 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7)

3. 의견제출

. 제출기한 : 2017820

.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정담당관 입법정책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kangvic2002@korea.kr

. 문의처 : (044) 300-7312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 절수설비 등 설치 촉진에 관한 조례안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