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농업명장 선정 및 지원 조례안 세종시의회 2017-08-14 조회수 1111 |
「세종특별자치시 농업명장 선정 및 지원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7년 8월 14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 농업명장 선정 및 지원 조례안
2.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 농업명장의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신기술 농법의 확산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고 농업전문기술 개발과 지역농업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가. 농업명장과 전문기술의 용어에 대해 정의함(안 제2조) 나. 농업명장의 선정방법, 선정분야, 자격요건에 관하여 정함(안 제3조, 안 제4조) 다. 농업명장 후보자 추천 및 심사방법에 관하여 정함(안 제5조, 안 제6조) 라. 농업명장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하여 정함(안 제7조) 마. 농업명장심의위원회의 설치ㆍ구성,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9조부터 안 제13조까지) 바. 농업명장의 관리 및 홍보에 관하여 정함(안 제15조)
3.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17년 8월 20일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정담당관 입법정책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jsconsult@korea.kr 라. 문의처 : (044) 300-7313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 농업명장 선정 및 지원 조례안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