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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 입법예고

세종특별자치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안 세종시의회 2017-08-14 조회수 741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1736

 

세종특별자치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안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7814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안

 

2.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위반행위를 신고하거나 고발한 자에게 신고포상금을 지급함으로써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건전한 운송질서를 확립하고자 함

. 신고포상금 지급 대상 및 지급 기준에 관하여 정함(안 제3, 안 제4)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의 신고방법을 정함(안 제5)

. 신고포상금 신청 및 지급방법에 관하여 정함(안 제6)

. 신고포상금 지급 제외대상과 환수에 관하여 정함 (안 제7, 안 제8)

. 신고인 보호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9)

 

3. 의견제출

. 제출기한 : 2017820

.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정담당관 입법정책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jsconsult@korea.kr

. 문의처 : (044) 300-7313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안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