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 재정보조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시의회 2017-08-14 조회수 1133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17–37호
세종특별자치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 재정보조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 재정보조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7년 8월 14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 재정보조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자동차 대수가 1대인 특수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의 경우 사무실 및 영업소를 갖추지 아니하여도 등록할 수 있는 특례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원활한 여객운송을 도모하고자 함 가.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용어를 재정의함(안 제2조제2호) 나. 자동차 대수가 1대인 특수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의 경우에 등록 요건 완화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안 제16조) 3.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17년 8월 20일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정담당관 입법정책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jsconsult@korea.kr 라. 문의처 : (044) 300-7313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 재정보조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