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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 입법예고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세종시의회 2017-08-14 조회수 619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1738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7814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2.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어린이놀이시설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 교육감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위해 재원 확보, 위험시설 정비 등 어린이 안전환경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고 정함(안 제3).

. 교육감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매년 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고 정함(안 제4).

. 관리주체는 2년에 1회 이상 정기시설검사를 받고 월 1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정함(안 제5).

. 관리주체는 안전점검을 실시한 후 그 결과가 기준에 미달한 때에는 교육감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적절한 조치를 신속하게 하여야 한다고 정함(안 제6).

 

3. 의견제출

. 제출기한 : 2017820

.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정담당관 입법정책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jsconsult@korea.kr

. 문의처 : (044) 300-7313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