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시의회 2017-09-20 조회수 427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17–41호 세종특별자치시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7년 9월 20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임대주택법」이 전부개정(「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으로 제명 변경)되면서 공공임대주택에 관한 규정을 「공공주택 특별법」으로 이관함에 따라 조례에서 법률의 제명을 잘못 인용하고 있는 사항을 정비하고자 함 가. 영구임대주택의 근거법령을 올바르게 인용하여 정비함(안 제2조제1호) 나. 제22조제3항의 순번이 누락되어 있는 것을 법령체계에 맞게 조문을 정비함(안 제22조제3항)
3.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17년 9월 28일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정담당관 입법정책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jsconsult@korea.kr 라. 문의처 : (044) 300-7313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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