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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 입법예고

세종특별자치시 주민공동이용시설 설치 등에 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시의회 2017-09-20 조회수 492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1742


세종특별자치시 주민공동이용시설 설치 등에 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주민공동이용시설 설치 등에 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7920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 주민공동이용시설 설치 등에 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주민공동이용시설을 재건축하는 경우 기존 건축물의 철거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하지 않는다는 규정을 삭제하여 자금사정이 좋지 않은 마을회의 부담을 경감하고, 건축물 노후 등으로 사용이 곤란한 주민공동이용시설의 재건축을 통해 주민의 만족도 향상과 원활한 이용에 기여하고자 함

       - 주민공동이용시설을 재건축하는 경우 건축물의 철거에 소요되는 경비는 지원하지 않는다는 규정을 삭제하고, 어법 규정에 맞게 띄어쓰기함(9조제1항제2)


3. 의견제출

. 제출기한 : 2017928

.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정담당관 입법정책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jsconsult@korea.kr

. 문의처 : (044) 300-7313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 주민공동이용시설 설치 등에 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