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무궁화 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시의회 2017-09-21 조회수 410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17–45 호 세종특별자치시 무궁화 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세종특별자치시 무궁화 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7년 9월 21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 무궁화 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 무궁화도시 조성 사업의 범위 조정 및 무궁화도시 조성에 기여한 공로가 있는 우수 개인이나 단체 등에게 포상 및 시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무궁화 도시 홍보를 위한 가공품을 제작하여 주민에게 배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세종특별자치시를 전국 제일의 무궁화도시로 조성하는데 기여하고자 함 가. 무궁화도시 조성 사업 범위를 조정함(안 제5조제3호 및 제4호) 나. 무궁화도시 조성에 공로가 있는 우수 개인이나 단체 등에게 포상 및 시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안 제7조2) 다. 무궁화도시 홍보를 위해 무궁화 가공품 및 디자인 상품 등을 제작하여 주민에게 배포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3)
3.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17년 9월 27일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정담당관 입법정책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kangvic2002@korea.kr 라. 문의처 : (044) 300-7312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 무궁화 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