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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 입법예고

세종특별자치시 국기선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시의회 2017-09-21 조회수 728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1746


세종특별자치시 국기선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국기선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7921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 국기선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경술국치일에 조기를 게양하여 일제에게 대한제국의 통치권을 빼앗긴 역사적 아픔을 다시는 겪지 않도록 시민들이 나라를 아끼고 사랑하기 위함

. 경술국치일(829)에 조기를 게양하도록 함(안 제3조제4)

3. 의견제출

. 제출기한 : 2017927

.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정담당관 입법정책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kangvic2002@korea.kr

. 문의처 : (044) 300-7312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 국기선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