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 조례안 세종시의회 2017-09-22 조회수 667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17–50 호 세종특별자치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 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7년 9월 22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 조례안 2.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세종특별자치시의 노인복지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령친화도시 구현 및 노인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가. 노인복지 및 고령사회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추진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사항을 정함(안 제5조 ∼ 제6조) 나. 노인의 심신건강과 건강한 노후, 사회·문화 활동 참여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7조 ∼ 제8조) 다. 노인의 고용촉진 및 소득지원과 고령자 고용노력 의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9조 ∼ 제10조) 라.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의 설치·운영과 노인복지시설 확충 및 운영 지원,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지원, 생 활 환경 편의증진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1조 ∼ 제14조) 마. 노인의 권익보호 및 세대 간 이해증진, 경로우대, 노인학대 및 자살 예방 사업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5조∼제18조) 바. 노인관련 행사 등 개최 및 표창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8조 ∼ 제19조) 사.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고령사회 가이드라인 수립과 고령친화도 평가제 및 고령친화영향평가, 인구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한 조사·연구, 국제교류의 활성화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21조 ∼ 제24조) 아. 인구 고령화 실태시민와 대응 시책에 대한 시민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25조 ∼ 제26조) 자. 노인복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노인복지정책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구성, 위원의 임기, 해촉,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위원장의 직무, 회의, 의견청취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27조 ∼ 제34조) 차. 다른 법령 또는 조례와의 관계, 경비지원 및 예산의 확보, 사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36조 ∼ 제38조)
3.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17년 9월 28일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정담당관 입법정책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kangvic2002@korea.kr 라. 문의처 : (044) 300-7312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 조례안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