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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 입법예고

세종특별자치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 조례안 세종시의회 2017-09-22 조회수 666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1750


세종특별자치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 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 조례안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7922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 조례안


2.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세종특별자치시의 노인복지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령친화도시 구현 및 노인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노인복지 및 고령사회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추진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사항을 정함(안 제56)

. 노인의 심신건강과 건강한 노후, 사회·문화 활동 참여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78)

. 노인의 고용촉진 및 소득지원과 고령자 고용노력 의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910)

          라.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의 설치·운영과 노인복지시설 확충 및 운영 지원,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지원, 생    활 환경 편의증진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114)

             마. 노인의 권익보호 및 세대 간 이해증진, 경로우대, 노인학대 및 자살 예방 사업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518)

             바. 노인관련 행사 등 개최 및 표창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819)

    ​        .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고령사회 가이드라인 수립과 고령친화도 평가제 및 고령친화영향평가, 인구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한 조사·연구, 국제교류의 활성화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2124)

          아. 인구 고령화 실태시민와 대응 시책에 대한 시민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2526)

          자. 노인복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노인복지정책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구성, 위원의 임기, 해촉,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위원장의 직무, 회의, 의견청취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2734)

        차. 다른 법령 또는 조례와의 관계, 경비지원 및 예산의 확보, 사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3638)

     

      3. 의견제출

 

 

. 제출기한 : 2017928

.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정담당관 입법정책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kangvic2002@korea.kr

. 문의처 : (044) 300-7312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 조례안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