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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 입법예고

세종특별자치시 청소년 정보화역기능 청정지역 조성 조례안 세종시의회 2017-09-22 조회수 546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1751


세종특별자치시 청소년 정보화역기능 청정지역 조성 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청소년 정보화역기능 청정지역 조성 조례안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7922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 청소년 정보화역기능 청정지역 조성 조례안


2.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세종특별자치시 청소년의 스마트폰인터넷 의존 및 게임 중독과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통되는 각종 청소년 유해정보로부터 지역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예방교육, 상담, 치료, 기술적 조치 등 종합적 보호조치를 조례에 규정함으로써 세종특별자치시를 청소년 정보화 역기능 청정지역으로 조성하고, 청소년의 건전한 가치관 형성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청소년, 인터넷게임 중독 등 관련용어를 정의함(안 제2)

. 인터넷(스마트폰게임 중독, 청소년 유해정보(사이버 음란·도박·폭력)로부터 청소년 보호를 위한 청소년 정보화 역기능 예방·해소 시행계획을 해마다 수립·시행토록 함(안 제5)

. 정보화 역기능 예방·해소를 위한 세종특별자치시 정보화위원회의 자문을 받도록 하고 자문사항 등을 정함(안 제6조부터)

. 정보화 역기능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종합적 보호조치로 예방교육, 상담, 치료, 유해정보차단 소프트웨어 사용 촉진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안 제7)

. 정보화 역기능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기술적 보호조치의 적용 대상과 추진 방법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8)

. 유해성정보차단을 위한 소프트웨어 사용 촉진 및 지원사항 등을 정함(안 제9)

. 정보화 역기능 예방·해소를 위하여 관련 전문기관·단체간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고, 종합적 보호조치의 실효성을 위하여 법인·단체 등에 사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 및 제11)

3. 의견제출

. 제출기한 : 2017927

.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정담당관 입법정책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kangvic2002@korea.kr

. 문의처 : (044) 300-7312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 청소년 정보화역기능 청정지역 조성 조례안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