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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 입법예고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정모니터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세종시의회 2017-09-22 조회수 433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1752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정모니터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정모니터 구성 및 운영 조례안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7922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정모니터 구성 및 운영 조례안


2.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열린 의정을 구현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정모니터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정모니터에 대한 용어를 정의함(안 제2)

. 의정모니터의 역할을 정함(안 제3)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및 의원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각종 제안

- 조례 등 자치입법의 제·개정 및 폐지와 관련한 건의

- 시정발전에 필요한 제도 개선사항 또는 시민 불편사항 건의 등

. 의정모니터의 구성에 관해 정함(안 제4)

- 세종특별자치시에 주소를 둔 19세 이상인 사람 중에서 지방자치에 관심이 있고 의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사람

- 의정모니터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 가능함

. 의정모니터의 해촉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5)

. 의정모니터 심사위원회 설치 및 구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6)

. 의견의 접수 및 처리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7)

. 의정모니터 활동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8)

. 의정모니터 활동 실비보상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9)

. 의정모니터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0)

. 우수 의정모니터에 대한 포상을 정함(안 제11)

3. 의견제출

. 제출기한 : 2017928

.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정담당관 입법정책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kangvic2002@korea.kr

. 문의처 : (044) 300-7312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정모니터 구성 및 운영 조례안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