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정원문화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 세종시의회 2017-09-22 조회수 591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17–53 호 세종특별자치시 정원문화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정원문화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7년 9월 22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 정원문화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 2.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최근 도시 정원에 대한 관심이 증대됨에 따라 정원에 대한 정책추진 및 활성화를 위하여「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원문화의 확산 지원, 정원전문가의 양성 등 정원진흥정책 추진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가. 정원문화의 진흥 및 정원산업의 지원 등을 위한 정원진흥실시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안 제7조~제8조) 나. 시민·공동체의 참여를 통한 정원문화 확산·장려를 위한 사항(안 제12조) 다. 일반시민 대상의 시민정원사 교육과정 운영·인증 및 민간교육과정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13조~제15조) 라. 정원문화 진흥과 정원산업 활성화를 위한 ‘지역거점형 정원지원사업’ 수행, 위탁 및 사업비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16조) 마. 시민 여가생활 진흥 및 정원산업 발전을 위한 정원박람회의 개최, 운영 및 박람회 평가에 관한 사항(안 제17조~제19조) 3.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17년 9월 28일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정담당관 입법정책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kangvic2002@korea.kr 라. 문의처 : (044) 300-7312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 정원문화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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