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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 입법예고

세종특별자치시 관광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시의회 2017-09-22 조회수 765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1756


세종특별자치시 관광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관광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7922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 관광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관광진흥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관광사업자와 휴양콘도미니엄업에 대한 정의를 추가 하고, 관광산업 진흥에 기여한 공로가 있는 법인단체기관 또는 개인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과 동시에 휴양콘도미니엄업의 등록기준을 상위법에서 위임한 사항에 맞게 정비하고자 함

.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추가하거나 삭제하여 정비함(안 제2)

. 관광사업 진흥을 위하여 활동하는 법인단체기관 또는 개인에 장려금, 포상금 또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함(안 제5조제2항제3)

. 관광업무 위탁 대상을 개인으로까지 확대함(안 제10)

. 휴양콘도미니엄업의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안 제17)


3. 의견제출

. 제출기한 : 2017928

.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정담당관 입법정책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jsconsult@korea.kr

. 문의처 : (044) 300-7313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 관광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