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관광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시의회 2017-09-22 조회수 780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17–56호 세종특별자치시 관광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관광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7년 9월 22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 관광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관광진흥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관광사업자와 휴양콘도미니엄업에 대한 정의를 추가 하고, 관광산업 진흥에 기여한 공로가 있는 법인․단체․기관 또는 개인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과 동시에 휴양콘도미니엄업의 등록기준을 상위법에서 위임한 사항에 맞게 정비하고자 함 가.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추가하거나 삭제하여 정비함(안 제2조) 나. 관광사업 진흥을 위하여 활동하는 법인․단체․기관 또는 개인에게 장려금, 포상금 또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함(안 제5조제2항제3호) 다. 관광업무 위탁 대상을 개인으로까지 확대함(안 제10조) 라. 휴양콘도미니엄업의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안 제17조) 3.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17년 9월 28일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정담당관 입법정책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jsconsult@korea.kr 라. 문의처 : (044) 300-7313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 관광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