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창업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세종시의회 2017-09-22 조회수 861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17–57호 세종특별자치시 창업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창업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7년 9월 22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 창업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2.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창업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여 중소기업의 설립을 촉진하고 성장 기반을 조성하여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함 가.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관하여 정함(안 제2조) 나. 창업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정함(안 제3조) 다. 창업지원시설 및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위탁할 수 있다고 정함(안 제4조) 라. 창업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고 정함(안 제6조)
3.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17년 9월 28일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정담당관 입법정책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jsconsult@korea.kr 라. 문의처 : (044) 300-7313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 창업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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