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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 입법예고

세종특별자치시 과학기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시의회 2017-09-22 조회수 837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1758


세종특별자치시 과학기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과학기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7922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 과학기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2018년에 완공되는 세종사이언스비즈플라자(“SB플라자”)의 설립운영과 사업수행 범위, 위탁운영 근거를 마련하여 내실 있게 사업을 추진하고자 함

. 과학기술진흥위원회 당연직 위원 중 균형발전국장을 과학기술진흥업무 담당 국장으로 변경함(안 제6조제3)

. 세종사이언스비즈플라자 운영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안 제16)

. 세종사이언스비즈플라자 위탁운영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안 제17)

. 세종사이언스비즈플라자 입주자에 대한 부담금과 감면액 규정을신설함(안 제18)


3. 의견제출

. 제출기한 : 2017928

.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정담당관 입법정책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jsconsult@korea.kr

. 문의처 : (044) 300-7313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 과학기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