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고등학교 졸업자 취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시의회 2017-09-22 조회수 793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17–59호 세종특별자치시 고등학교 졸업자 취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고등학교 졸업자 취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7년 9월 22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 고등학교 졸업자 취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신규 채용계획을 수립한 공기업 등이 공고일 전에 신규채용계획을 관련기관에 알려, 취업을 원하는 관내 고등학교 졸업자들의 원활한 취업기회 제공에 기여하고자 함 - 공기업 등이 신규채용계획을 수립한 경우 신규채용공고일 전일까지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및 관내 고등학교에 알릴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함(안 제9조제3항) 3.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17년 9월 28일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정담당관 입법정책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jsconsult@korea.kr 라. 문의처 : (044) 300-7313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 고등학교 졸업자 취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