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걷는 길 조성 및 관리ㆍ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세종시의회 2017-09-22 조회수 666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17–54 호 세종특별자치시 걷는 길 조성 및 관리ㆍ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걷는 길 조성 및 관리ㆍ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7년 9월 22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 걷는 길 조성 및 관리ㆍ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최근 건강 등을 위해 걷기 문화가 확산되고 있는 시대적 상황에 맞추어 설화, 역사, 문화, 자연경관 등을 연결하여 걷는 길을 조성하고 관리ㆍ운영함으로써 시민 등의 건강 및 삶의 질 증진에 기여함과 동시에 시 이미지 제고와 경제적 효과를 도모하고자 함 가.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함(안 제2조) 나. 걷는 길의 조성 및 관리ㆍ운영 지원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기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다. 걷는 길 조성ㆍ관리 종합계획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라. 걷는 길 조성ㆍ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마. 걷는 길에 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정보망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바. 시장이 걷는 길 전문인력을 양성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7조) 사. 걷는 길의 홍보를 위한 추진사업의 내용을 규정함(안 제8조) 아. 세종특별자치시 명품길 지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 3.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17년 9월 28일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정담당관 입법정책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kangvic2002@korea.kr 라. 문의처 : (044) 300-7312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 걷는 길 조성 및 관리ㆍ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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