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안 세종시의회 2017-09-22 조회수 1103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17–55 호 세종특별자치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7년 9월 22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안 2.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지역사회 사회안정망을 강화하여 노인의 고독사 예방 및 건강한 노후생활을 지원함으로서 노인 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가. 홀로 사는 노인의 고독사 예방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시장의 책무를 규정(안 제3조) 나. 시장은 매년 홀로 사는 노인의 고독사 예방을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함(안 제4조 ~ 안 제5조) 다. 고독사 예방 및 지원을 위한 사업을 규정함(안 제6조) 라. 홀로 사는 노인의 고독사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 사업비 지원과 협력 체계 구축 등을 규정함(안 제7조 ~ 안 제8조). 3.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17년 9월 28일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정담당관 입법정책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kangvic2002@korea.kr 라. 문의처 : (044) 300-7312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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