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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 입법예고

세종특별자치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안 세종시의회 2017-09-22 조회수 1099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1755


세종특별자치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안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7922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안


2.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지역사회 사회안정망을 강화하여 노인의 고독사 예방 및 건강한 노후생활을 지원함으로서 노인 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 홀로 사는 노인의 고독사 예방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시장의 책무를 규정(안 제3)

. 시장은 매년 홀로 사는 노인의 고독사 예방을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함(안 제4안 제5)

. 고독사 예방 및 지원을 위한 사업을 규정함(안 제6)

. 홀로 사는 노인의 고독사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 사업비 지원과 협력 체계 구축 등을 규정함(안 제7안 제8).


3. 의견제출

. 제출기한 : 2017928

.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정담당관 입법정책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kangvic2002@korea.kr

. 문의처 : (044) 300-7312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안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