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세종시의회 2017-10-26 조회수 713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17–67호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7년 10월 26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지방자치법」 제57조,「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제4조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의원의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위반 시 윤리특별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별지 서식을 정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임 가. 윤리심사 또는 징계대상자 출석요구 서식을 신설(별지 제1호 서식) 나. 심사요구의원 또는 심사대상의원이 발언 또는 변명, 심사대상의원이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발언 또는 변명 신청서식을 신설(별지 제2호 서식) 3.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17년 11월 2일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정담당관 입법정책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kangvic2002@korea.kr 라. 문의처 : (044) 300-7312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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