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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 입법예고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세종시의회 2017-10-26 조회수 713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1767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71026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자치법57,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4조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의원의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위반 시 윤리특별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별지 서식을 정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임

. 윤리심사 또는 징계대상자 출석요구 서식을 신설(별지 제1호 서식)

. 심사요구의원 또는 심사대상의원이 발언 또는 변명, 심사대상의원이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발언 또는 변명 신청서식을 신설(별지 제2호 서식)

3. 의견제출

. 제출기한 : 2017112

.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정담당관 입법정책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kangvic2002@korea.kr

. 문의처 : (044) 300-7312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