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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 입법예고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시의회 2017-10-26 조회수 527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1768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71026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공무원 여비 규정2018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의 국내여비 지급기준을 정비하려는 것임

. 지방의회 의원 국내여비 지급기준 숙박비(1박당) 46,000원에서 실비(상한액: 서울특별시 70,000, 광역시 60,000, 그 밖의 지역은 50,000)로 변경하고자 함(별표 3)

3. 의견제출

. 제출기한 : 2017112

.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정담당관 입법정책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kangvic2002@korea.kr

. 문의처 : (044) 300-7312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