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시의회 2017-10-26 조회수 485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17–69 호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7년 10월 26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행정사무감사와 조사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지방자치법」에서 정한 내용에 따라 문구를 수정하고자 함 가.「지방자치법」제41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권자의 재량 허용(안 제19조) 나.「지방자치법」제41조에 따라 별표의 “진술”을 “증언”으로 수정(별표 2) 3.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17년 11월 2일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정담당관 입법정책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kangvic2002@korea.kr 라. 문의처 : (044) 300-7312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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