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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 입법예고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시의회 2017-10-26 조회수 485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1769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71026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사무감사와 조사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지방자치법에서 정한 내용에 따라 문구를 수정하고자 함

.지방자치법41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권자의 재량 허용(안 제19)

.지방자치법41조에 따라 별표의 진술증언으로 수정(별표 2)

3. 의견제출

. 제출기한 : 2017112

.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정담당관 입법정책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kangvic2002@korea.kr

. 문의처 : (044) 300-7312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