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공공시설 내 청각장애인의 편의시설 설치 등 지원 조례안 세종시의회 2017-10-26 조회수 695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17–70 호 세종특별자치시 공공시설 내 청각장애인의 편의시설 설치 등 지원 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공공시설 내 청각장애인의 편의시설 설치 등 지원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7년 10월 26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 공공시설 내 청각장애인의 편의시설 설치 등 지원 조례안 2.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세종특별자치시 지역에 설치된 공공시설에 청각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을 설치하여 청각장애인의 복지와 사회활동 참여를 증진시켜 인간다운 삶과 권리보장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가.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 및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 (안 제2조 및 제3조) 나. 공공시설에 청각장애인의 편의시설 설치 및 각종 행사에 청각장애인의 편의제공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4조 및 제5조) 다. 민간이 운영하는 시설이나 주관·주최하는 각종 행사 등에 청각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 등을 권장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3.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17년 11월 2일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정담당관 입법정책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kangvic2002@korea.kr 라. 문의처 : (044) 300-7312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 공공시설 내 청각장애인의 편의시설 설치 등 지원 조례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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