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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 입법예고

세종특별자치시 공공시설 내 청각장애인의 편의시설 설치 등 지원 조례안 세종시의회 2017-10-26 조회수 695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1770


세종특별자치시 공공시설 내 청각장애인의 편의시설 설치 등 지원 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공공시설 내 청각장애인의 편의시설 설치 등 지원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71026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 공공시설 내 청각장애인의 편의시설 설치 등 지원 조례안

2.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세종특별자치시 지역에 설치된 공공시설에 청각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을 설치하여 청각장애인의 복지와 사회활동 참여를 증진시켜 인간다운 삶과 권리보장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 및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 (안 제2조 및 제3)

. 공공시설에 청각장애인의 편의시설 설치 및 각종 행사에 청각장애인의 편의제공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4조 및 제5)

. 민간이 운영하는 시설이나 주관·주최하는 각종 행사 등에 청각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 등을 권장할 수 있도록 함(안 제6)

3. 의견제출

. 제출기한 : 2017112

.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정담당관 입법정책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kangvic2002@korea.kr

. 문의처 : (044) 300-7312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 공공시설 내 청각장애인의 편의시설 설치 등 지원 조례안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