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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 입법예고

세종특별자치시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안 세종시의회 2017-10-26 조회수 430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1772


세종특별자치시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안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71026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안

2.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세종특별자치시에서 발생한 민주화운동을 기념하고 계승·발전시키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시민의 민주정신 고양과 민주주의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 이 조례의 제정 목적과 민주화운동의 정의, 기본이념을 규정함(안 제1 및 제2, 3)

. 기본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시장의 책무를 정함(안 제4)

.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추진할 수 있는 기념사업을 정함(안 제5)

. 기념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사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6)

. 관련 민주화운동 법인·단체 등에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7)

3. 의견제출

. 제출기한 : 2017112

.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정담당관 입법정책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kangvic2002@korea.kr

. 문의처 : (044) 300-7312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안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