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안 세종시의회 2017-10-26 조회수 431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17–72 호 세종특별자치시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7년 10월 26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안 2.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세종특별자치시에서 발생한 민주화운동을 기념하고 계승·발전시키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시민의 민주정신 고양과 민주주의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가. 이 조례의 제정 목적과 민주화운동의 정의, 기본이념을 규정함(안 제1조 및 제2조, 제3조) 나. 기본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시장의 책무를 정함(안 제4조) 다.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추진할 수 있는 기념사업을 정함(안 제5조) 라. 기념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사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마. 관련 민주화운동 법인·단체 등에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3.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17년 11월 2일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정담당관 입법정책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kangvic2002@korea.kr 라. 문의처 : (044) 300-7312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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