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세종시의회 2017-10-26 조회수 726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17–73 호 세종특별자치시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7년 10월 26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2.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식품 및 생활용품 기부를 활성화하고 기부된 식품 및 생활용품을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지원함으로써 사회복지 증진 및 사회공동체 문화 확산에 이바지하고자 함 가.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와 다른 법규와의 관계, 시장과 사업자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2조 ∼ 제5조) 나. 사업자의 기부식품등 제공원칙과 제공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및 제7조) 다. 시장은 사업자에 대한 지도‧감독과 기부식품제공 종사자 대상 식품위생 관련 교육을 실시하고 식품기부 활성화를 위한 홍보를 실시하도록 규정함(안 제8조 및 제9조,) 라. 식품등 기부 협조요청에 관한 사항과 우수기관에 대해 포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및 제11조) 3.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17년 11월 2일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정담당관 입법정책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kangvic2002@korea.kr 라. 문의처 : (044) 300-7312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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