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 세종시의회 2017-10-26 조회수 527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17–74 호 세종특별자치시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7년 10월 26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 2.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 활성화를 위하여 기증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근거 등을 마련함으로써 생명나눔 실천과 시민 보건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가.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와 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 시장의 책무에 대해 정함(안 제2조 및 제4조) 나.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사업계획과 기증 장려 추진위원회 및 장기이식등록기관과 장기기증 접수창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및 제6조, 제7조) 다. 장기기증의 날 지정·운영 및 홍보에 관한 내용을 정함(안 제8조 및 제9조) 라.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과 장기 및 인체조직의 기증 자원봉사활동 등에 대한 지원사항을 정함(안 제10조 및 제11조) 마. 기증 장려 활성화에 공로가 있는 단체 및 개인 포상과 장기 기증 홍보대사 위촉, 비밀준수의 의무를 정함(안 제12조 ∼ 제14조) 3.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17년 11월 2일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정담당관 입법정책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kangvic2002@korea.kr 라. 문의처 : (044) 300-7312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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