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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 입법예고

세종특별자치시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 세종시의회 2017-10-26 조회수 527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1774


세종특별자치시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71026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

2.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 활성화를 위하여 기증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근거 등을 마련함으로써 생명나눔 실천과 시민 보건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와 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 시장의 책무에 대해 정함(안 제2조 및 제4)

.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사업계획과 기증 장려 추진위원회 및 장기이식등록기관과 장기기증 접수창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안 제5조 및 제6, 7)

. 장기기증의 날 지정·운영 및 홍보에 관한 내용을 정함(안 제8조 및 제9)

.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과 장기 및 인체조직의 기증 자원봉사활동 등에 대한 지원사항을 정함(안 제10조 및 제11)

. 기증 장려 활성화에 공로가 있는 단체 및 개인 포상과 장기 기증 홍보대사 위촉, 비밀준수의 의무를 정함(안 제1214)

3. 의견제출

. 제출기한 : 2017112

.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정담당관 입법정책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kangvic2002@korea.kr

. 문의처 : (044) 300-7312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