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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 입법예고

세종특별자치시 재향군인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세종시의회 2017-10-26 조회수 552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1775


세종특별자치시 재향군인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재향군인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71026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 재향군인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 재향군인에 대하여 이들의 명예를 선양함과 동시에 시민의 안보의식 및 애국정신 함양에 기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향군인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 및 시민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2조 및 제3)

. 재향군인에 대한 예우 및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 및 제5)

. 재향군인회에 지원할 수 있는 사업과 보조금 지원신청 및 보고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및 제7)

3. 의견제출

. 제출기한 : 2017112

.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정담당관 입법정책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kangvic2002@korea.kr

. 문의처 : (044) 300-7312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 재향군인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