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재향군인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세종시의회 2017-10-26 조회수 555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17–75 호 세종특별자치시 재향군인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재향군인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7년 10월 26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 재향군인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 재향군인에 대하여 이들의 명예를 선양함과 동시에 시민의 안보의식 및 애국정신 함양에 기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향군인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가.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 및 시민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2조 및 제3조) 나. 재향군인에 대한 예우 및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및 제5조) 다. 재향군인회에 지원할 수 있는 사업과 보조금 지원신청 및 보고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및 제7조) 3.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17년 11월 2일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정담당관 입법정책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kangvic2002@korea.kr 라. 문의처 : (044) 300-7312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 재향군인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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