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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 입법예고

세종특별자치시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세종시의회 2017-10-27 조회수 709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1776


세종특별자치시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71027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원도심지역의 노후한 공동주택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20세대 미만의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상위법인 공동주택관리법개정에 따라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조문을 현행 법체계에 맞게 정비하고자 함

.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함(안 제2)

. 보조금 지원범위를 확대하여 정함(안 제3)

. 보조금의 지원대상을 확대하여 정함(안 제6)

. 보조금의 지원기준을 세분화하여 정함(안 제7)


3. 의견제출

. 제출기한 : 2017112

.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정담당관 입법정책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jsconsult@korea.kr

. 문의처 : (044) 300-7313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