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세종시의회 2017-10-27 조회수 709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17–76호 세종특별자치시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7년 10월 27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원도심지역의 노후한 공동주택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20세대 미만의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상위법인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에 따라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조문을 현행 법체계에 맞게 정비하고자 함 가.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함(안 제2조) 나. 보조금 지원범위를 확대하여 정함(안 제3조) 다. 보조금의 지원대상을 확대하여 정함(안 제6조) 라. 보조금의 지원기준을 세분화하여 정함(안 제7조) 3.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17년 11월 2일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정담당관 입법정책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jsconsult@korea.kr 라. 문의처 : (044) 300-7313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