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GNB메뉴 바로가기

세종특별자치시의회

×

새롭게 시작하는 10년, 함께 만들어가는 세종

홈 > 시민참여 > 입법예고 > 의원발의 입법예고

의원발의 입법예고

세종특별자치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시의회 2017-10-27 조회수 839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1778


세종특별자치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71027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이 개정(2014. 1. 29.)되면서 시장이 담배소매지정신청서를 받은 경우 사실조사에 관한 근거조항이 제7조제3항에서 제7조제4항으로 변경됨에 따라 관련조항을 잘못 인용하고 있는 사항을 정비하고자 함

- 사실조사에 관한 근거조항을 올바르게 인용하여 정비함(안 제1)


3. 의견제출

. 제출기한 : 2017112

.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정담당관 입법정책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jsconsult@korea.kr

. 문의처 : (044) 300-7313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