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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 입법예고

세종특별자치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시의회 2017-10-27 조회수 787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1779


세종특별자치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71027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상위법인도로법 시행령별표3이 개정(2015. 12. 22, 2016. 12. 30.)되어 도로점용료 산정기준이 건물층수에 관계 없이 단일화되는 등 변경이 있어 이에 맞게 조례의 내용을 정비하고자 함

. 건축물 층수에 관계 없이 점용료를 토지가격에 0.04를 곱한 급액으로 단일화함(안 별표 제3)

.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로 수정하고, “각 필지가격의 산술평균가격각각 닿아 있는 부분의 비율을 반영한 가중평균가격으로 수정함(안 별표 비고 제2)


3. 의견제출

. 제출기한 : 2017112

.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정담당관 입법정책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jsconsult@korea.kr

. 문의처 : (044) 300-7313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