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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 입법예고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시의회 2017-10-27 조회수 884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1780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71027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세종시가 다문화사회로 급격히 진입함에 따라 다문화가정 학생들이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맞춤형 교육지원 서비스 제공과 상담 등의 업무를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다문화교육센터설치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교육감은 다문화가정 학생에 대한 통합적인 지원과 다문화교육 진흥을 위하여 다문화교육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제1)

. 교육감은 다문화교육센터의 업무를 필요한 경우 다문화가정 지원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고등교육법2조에 따른 학교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제2)

 

3. 의견제출

. 제출기한 : 2017112

.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정담당관 입법정책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jsconsult@korea.kr

. 문의처 : (044) 300-7313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