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옥외광고물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세종시의회 2017-10-27 조회수 967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17–81호 세종특별자치시 옥외광고물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옥외광고물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7년 10월 27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 옥외광고물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신행정수도를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개정․공포(2017. 10. 24.)되어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에서 수행중이던 옥외광고물 관련 사무가 세종시로 이관됨에 따라 이에 맞게 관련 조례의 내용을 정비하고자 함 가. 상위법 개정에 따라 조례의 명칭을 변경함 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와 적용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2조 및 안 제3조) 다.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가로형 간판과 세로형 간판을 벽면이용간판으로 일원화하여 규정함(안 제9조) 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의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표시제한 특정구역 지정고시」를 조례안 제2장에서 통합․정리하여 규정함(안 제2장) 3.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17년 11월 2일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정담당관 입법정책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jsconsult@korea.kr 라. 문의처 : (044) 300-7313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 옥외광고물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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