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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 입법예고

세종특별자치시 옥외광고물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세종시의회 2017-10-27 조회수 967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1781


세종특별자치시 옥외광고물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옥외광고물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71027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 옥외광고물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신행정수도를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개정공포(2017. 10. 24.)되어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에서 수행중이던 옥외광고물 관련 사무가 세종시로 이관됨에 따라 이에 맞게 관련 조례의 내용을 정비하고자 함

. 상위법 개정에 따라 조례의 명칭을 변경함

.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와 적용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2 및 안 제3)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가로형 간판과 세로형 간판을 벽면이용간판으로 일원화하여 규정함(안 제9)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의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표시제한 특정구역 지정고시를 조례안 제2장에서 통합정리하여 규정함(안 제2)


3. 의견제출

. 제출기한 : 2017112

.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정담당관 입법정책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jsconsult@korea.kr

. 문의처 : (044) 300-7313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 옥외광고물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