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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 입법예고

세종특별자치시 농업인대상 조례안 세종시의회 2017-10-31 조회수 757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1784


세종특별자치시 농업인대상 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농업인대상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71031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 농업인대상 조례안

2.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농업의 신기술 개발과 고품질화로 농업의 경쟁력 향상과 소득증대, 수출진흥 등에 기여한 농업인과 생산자단체를 발굴하여 시상함으로써 농업인의 사기증진을 도모하고자 함

. 시상부문은 고품질쌀생산, 과수화훼, 채소특작, 축산, 친환경농업신기술, 여성농업인 부문으로 하고 시상인원은 각 부문마다 개인 1명 또는 1개 단체로 함(안 제3)

. 수상후보자는 세종특별자치시에 주소와 사업장을 두고 농업에 직접 종사하는 자로서 농업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거나 기여한 공이 현저한 농업인이나 생산자단체로 함(안 제4)

. 수상후보자는 농업인이나 생산자단체의 신청을 받아 읍동장이 시장에게 추천함(안 제5)

. 수상자는 세종특별자치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심사결정함(안 제6)

. 수상자에 대한 시상은 매년 농업인의 날(1111)에 하고, 시상은 각 부문별로 상장 또는 상패를 수여하는 방법으로 함(안 제11)

. 수상자에게 특전을 부여할 수 있는 사항을 정함(안 제12)


3. 의견제출

. 제출기한 : 2017115

.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정담당관 입법정책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jsconsult@korea.kr

. 문의처 : (044) 300-7313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 농업인대상 조례안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