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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 입법예고

세종특별자치시 농촌주거환경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세종시의회 2013-01-11 조회수 824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2013- 2호

 

           세종특별자치시 농촌주거환경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세종특별자치시 농촌주거환경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제42조,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규칙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고하오니,

이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1월 15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 1월 11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