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세종특별자치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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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세종시의회 | 작성일 | 2017-12-27 | 조회수 | 469 |
첨부파일 |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17–90호 세종특별자치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7년 12월 27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조례 내용 중 용어의 오기를 바로잡고, 중복되는 조문을 삭제하는 한편, 위탁기간 연장 시 심의위원회에서 위탁운영능력을 평가하도록 하여 절차를 간소화 하였으며,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를 문맥에 맞게 정비함 가.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 불필요한 용어를 삭제함(안 제2조제4호 및 제5호) 나. 조문 내용을 문맥에 맞게 정비함(안 제6조제1항, 제8조제2항) 다. 오기된 용어를 바로잡고 불필요한 문맥 정비 및 삭제된 공개모집 신청사항 조항을 신설함(제9조제1항 및 제2항) 라. 공개모집 신청사항 조항 삭제 및 문맥을 정비함(안 제11조제1항 및 제2항, 제3항, 제4항) 마. 각 호외의 조항 중 필요없는 내용을 문맥에 맞게 정비함(안 제12조) 바. 오기된 내용을 정비함(안 제13조제5항) 사. 시장은 위탁기간 연장 시 심의위원회에서 위탁운영 능력을 평가하도록 하였으며, 조문 내용을 문맥에 맞게 정비함(안 제14조제1항 및 제2항) 아. 각 호외의 필요없는 일부 조항 내용을 정비함(안 제15조) 자. 불필요한 조문을 삭제 정비함(안 제16조) 차. 오기된 일부 조항 내용을 정비함(안 제19조) 3.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18년 1월 2일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정담당관 입법정책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kangvic2002@korea.kr 라. 문의처 : (044) 300-7312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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