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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 입법예고

세종특별자치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시의회 2017-12-27 조회수 806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1790


세종특별자치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71227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조례 내용 중 용어의 오기를 바로잡고, 중복되는 조문을 삭제하는 한편, 위탁기간 연장 시 심의위원회에서 위탁운영능력을 평가하도록 하여 절차를 간소화 하였으며,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를 문맥에 맞게 정비함

.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 불필요한 용어를 삭제함(안 제2조제4호 및 제5)

. 조문 내용을 문맥에 맞게 정비함(안 제6조제1, 8조제2)

. 오기된 용어를 바로잡고 불필요한 문맥 정비 및 삭제된 공개모집 신청사항 조항을 신설함(9조제1항 및 제2)

. 공개모집 신청사항 조항 삭제 및 문맥을 정비함(안 제11조제1항 및 제2, 3, 4)

. 각 호외의 조항 중 필요없는 내용을 문맥에 맞게 정비함(안 제12)

. 오기된 내용을 정비함(안 제13조제5)

. 시장은 위탁기간 연장 시 심의위원회에서 위탁운영 능력을 평가하도록 하였으며, 조문 내용을 문맥에 맞게 정비함(안 제14조제1항 및 제2)

. 각 호외의 필요없는 일부 조항 내용을 정비함(안 제15)

. 불필요한 조문을 삭제 정비함(안 제16)

. 오기된 일부 조항 내용을 정비함(안 제19)

3. 의견제출

. 제출기한 : 201812

.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정담당관 입법정책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kangvic2002@korea.kr

. 문의처 : (044) 300-7312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