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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 입법예고

세종특별자치시 한국수어 사용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시의회 2018-01-04 조회수 1086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182


세종특별자치시 한국수어 사용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한국수어 사용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814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 한국수어 사용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청각·언어장애인 지원센터 이용대상을 확대하고, 사업내용을 구체화함으로써 한국수어 사용을 활성화하고자 함

. 센터 이용대상을 수어에 관심 있는 시민 또는 단체로 확대(안 제63)

. 센터의 사업내용을 청각·언어장애인의 사례관리 및 복지증진과 농문화 이해 홍보 및 수어교육·보급사업 등으로 구체화함(안 제71, 2, 3, 4)

3. 의견제출

. 제출기한 : 201818

.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정담당관 입법정책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kangvic2002@korea.kr

. 문의처 : (044) 300-7312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 한국수어 사용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