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명장 선정 및 지원 조례안 세종시의회 2018-02-21 조회수 1289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18-5호 세종특별자치시 명장 선정 및 지원 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명장 선정 및 지원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8년 2월 21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 명장 선정 및 지원 조례안 2.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시민에게 기술습득을 장려하고, 숙련기술의 향상을 촉진하는 동시에 숙련기술자가 맡은 분야에 정진하도록 세종특별자치시 명장의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숙련기술자를 우대하고 육성하고자 함 가.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함(안 제2조) 나. 세종특별자치시 명장의 선정 규모, 직종, 선정계획에 관하여 정함(안 제3조) 다. 세종특별자치시 명장의 자격요건에 관하여 정함(안 제4조) 라. 세종특별자치시 명장 선정 대상자를 추천할 수 있는 사람에 관하여 정함(안 제5조) 마. 세종특별자치시 명장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하여 정함(안 제6조) 바. 세종특별자치시 명장 선정위원회 구성 등에 관하여 정함(안 제9조부터 안 제13조까지) 3.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18년 2월 28일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정담당관 입법정책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jsconsult@korea.kr 라. 문의처 : (044) 300-7313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 명장 선정 및 지원 조례안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