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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 입법예고

세종특별자치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시의회 2018-02-21 조회수 1579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18-6


세종특별자치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8221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시장이 설치한 노상·노외주차장을 이용하는 시민의 주차요금 부담을 경감하고 주차장 이용을 활성화하고자, 주차요금 감면대상을 확대하고, 위탁대상 공영주차장이 있는 지역의 마을회 등 주민자율조직 등이 공영주차장을 위탁받아 관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과 동시에 주차 기본요금 시간을 최초 15분에서 30분으로 확대하여 정하고자 함

. 임산부가 탑승한 차량이 병원이나 보건소에서 발행한 산모수첩 등 증명자료를 제시하는 경우 주차요금의 50퍼센트를 감면하도록 정함(안 제5조제2항제11)

. 주차요금의 감면 사유가 2개 이상일 경우에는 그 중 1개만을 적용하도록 정함(안 제5조제4)

. 위탁대상 공영주차장이 있는 지역의 마을회 등 주민자율조직이 공영주차장을 위탁받아 관리할 수 있도록 정함(안 제9조제1항제3)

. 공영주차장(노상, 노외) 이용자에 대한 기본요금 시간을 최초 15분에서 30분으로 확대하여 정함(안 별표 1)


3. 의견제출

. 제출기한 : 2018228

.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정담당관 입법정책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jsconsult@korea.kr

. 문의처 : (044) 300-7313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