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세종특별자치시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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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세종시의회 | 작성일 | 2018-02-22 | 조회수 | 710 |
첨부파일 |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18 – 3 호 세종특별자치시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 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8년 2월 21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 조례안 2.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인 기부심사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규정과 기부자 예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건전한 기부금품 모집과 기부문화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함 가. 기부자 명부 관리 등: 세종특별자치시에 기부금품을 기탁한 자에게 기부증서를 발급하고 기부자의 명단을 작성·영구 보존하게 함(안 제5조) 나. 기부자 예우: 기부자에게 ‘시가 주관하는 각종 행사에 초청, 시장 표창장·감사장 수여 및 감사패 증정, 시정소식지 등 시가 발행하는 각종 인쇄 매체, 홈페이지 등에 기부자 명단 공지 등 예우를 하도록 함(안 제6조) 다. 기부심사위원회 설치·운영: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시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행정부시장을 부위원장으로 하는 15명 이내의 기부심사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함(안 제7조 ∼ 안11조) 3.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18년 2월 28일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정담당관 입법정책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kangvic2002@korea.kr 라. 문의처 : (044) 300-7312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 조례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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