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민주시민교육 조례안 세종시의회 2018-02-22 조회수 1581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18 – 4 호 세종특별자치시 민주시민교육 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민주시민교육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8년 2월 21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 민주시민교육 조례안 2.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세종특별자치시민에게 민주시민교육을 통하여 개인의 민주시민의식을 함양하고 민주주의 제도를 올바르게 실천하여, ❍ 민주주의 가치를 계승․발전시킴으로써 민주시민으로서 지녀야 할 권리와 책임의식을 함양하는데 이바지하고자 함 가. 민주시민교육의 용어 정의 및 적용대상을 규정함(안 제2조 및 제3조) 나. 민주시민교육의 기본원칙을 규정함(안 제4조) 다.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5조) 라. 민주시민교육의 내용 및 방법을 규정함(안 제6조) 마. 민주시민교육 시행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7조) 바. 시민을 위한 민주시민교육 사업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실시 하고, 관련 법인·단체에게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사.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에게 이수증 발급(안 제9조) 3.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18년 2월 28일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정담당관 입법정책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kangvic2002@korea.kr 라. 문의처 : (044) 300-7312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 민주시민교육 조례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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