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세종특별자치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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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세종시의회 | 작성일 | 2018-03-05 | 조회수 | 610 |
첨부파일 |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18 – 8 호 세종특별자치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8년 3월 2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4조의2 제3항 별표4의3에서 규정한 석재·골재폐수처리오니( 51-02-06) 폐기물의 재활용 유형 중, 무기성오니를 농지의 성토재로 재활용하려고 하는 폐기물처리(재활용) 신고자에게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3 제1항 별표5의3의 재활용 기준에 따라 ‘ 농지의 성토재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기 위함 가. 시장은 법 시행규칙 별표4의3의 석재·골재폐수처리오니 폐기물의 재활용 유형 중, 법 시행규칙 별표5의3의 폐기물의 재활용 기준에 따라 폐기물처리(재활용) 신고자가 무기성오니를 농경지의 성토재 등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의2) 3.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18년 3월 9일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정담당관 입법정책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kangvic2002@korea.kr 라. 문의처 : (044) 300-7312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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