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GNB메뉴 바로가기

세종특별자치시의회

×

새롭게 시작하는 10년, 함께 만들어가는 세종

홈 > 시민참여 > 입법예고 > 의원발의 입법예고

의원발의 입법예고

세종특별자치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시의회 2018-03-05 조회수 1319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18 8


세종특별자치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832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4조의2 3항 별표43에서 규정한 석재·골재폐수처리오니( 51-02-06) 폐기물의 재활용 유형 중, 무기성오니를 농지의 성토재로 재활용하려고 하는 폐기물처리(재활용) 신고자에게 동법 시행규칙 14조의3 1항 별표53의 재활용 기준에 따라 농지의 성토재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기 위함

. 장은 법 시행규칙 별표43의 석재·골재폐수처리오니 폐기물의 재활용 유형 중, 법 시행규칙 별표53의 폐기물의 재활용 기준에 따라 폐기물처리(재활용) 신고자가 무기성오니를 농경지의 성토재 등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의2)

3. 의견제출

. 제출기한 : 201839

.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정담당관 입법정책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kangvic2002@korea.kr

. 문의처 : (044) 300-7312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