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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 입법예고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세종시의회 2018-07-06 조회수 1311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1813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876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의원 정수 증가(3)에 따라 상임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교육위원회위원을 겸직대상에서 삭제하고, 의장이 교육위원회 부위원장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할 수 없도록 한 단서조항을 삭제함

○ 시장이 제출한 세종특별자치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전부개정 내용 중 조직개편안과 관련하여 의회의 상임위원회 소관을 정비하여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고자 함

. 행정복지위원회 소관을 정비함(안 제3조제2항제2)

1) 균형발전국(기존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행정복지국을 자치분권문화국(동 포함), 보건복지국으로 변경하고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일괄하여 소관함

2) 세종시문화재단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으로 변경함

3) 세종특별자치시인재육성재단을 세종특별자치시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으로 명칭을 변경함

.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을 정비함(안 제3조제2항제3)

1) 신설된 공공건설사업소를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으로 정함

2) 환경녹지국, 시설관리사업소, 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으로 변경함

. 의회의원은 하나의 상임위원이 되나,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을 겸직할 수 있도록 정함(안 제4조제1)

. 교육위원회 부위원장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할 수 있도록 정함(안 제9조제1)

3. 의견제출

. 제출기한 : 2018710

.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정담당관 입법정책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kangvic2002@korea.kr

. 문의처 : (044) 300-7312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