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세종시의회 2018-07-06 조회수 1311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18–13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8년 7월 6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의원 정수 증가(3명)에 따라 상임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교육위원회위원을 겸직대상에서 삭제하고, 의장이 교육위원회 부위원장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할 수 없도록 한 단서조항을 삭제함 ○ 시장이 제출한 「세종특별자치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전부개정 내용 중 조직개편안과 관련하여 의회의 상임위원회 소관을 정비하여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고자 함 가. 행정복지위원회 소관을 정비함(안 제3조제2항제2호) 1) 균형발전국(기존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행정복지국을 자치분권문화국(읍ㆍ면ㆍ동 포함), 보건복지국으로 변경하고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일괄하여 소관함 2) 세종시문화재단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으로 변경함 3) 세종특별자치시인재육성재단을 세종특별자치시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으로 명칭을 변경함 나.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을 정비함(안 제3조제2항제3호) 1) 신설된 공공건설사업소를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으로 정함 2) 환경녹지국, 시설관리사업소, 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으로 변경함 다. 의회의원은 하나의 상임위원이 되나,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을 겸직할 수 있도록 정함(안 제4조제1항) 라. 교육위원회 부위원장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할 수 있도록 정함(안 제9조제1항) 3.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18년 7월 10일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정담당관 입법정책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kangvic2002@korea.kr 라. 문의처 : (044) 300-7312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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