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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 입법예고

세종특별자치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시의회 2018-08-13 조회수 1166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18-16


세종특별자치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8813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2016. 3. 22.)에 따라 관광객의 야영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서도 건축법 시행령별표 1 29호의 야영장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신설하고자 함

. 보전녹지지역안에서 건축법 시행령별표 1 29호의 야영장 시설을 건축할 수 있도록 정함(안 별표 14 13)

. 보전관리지역안에서 건축법 시행령별표 1 29호의 야영장 시설을 건축할 수 있도록 정함(안 별표 17 14)


3. 의견제출

. 제출기한 : 2018820

.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정담당관 입법정책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jsconsult@korea.kr

. 문의처 : (044) 300-7313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